제4절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4.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
1. 소송·심판에의 이행
가. 이행의 사유
조정신청에 의하여 가사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다음 세가지 중 하나, 즉 ①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때 ② 조정불성립으로 가사조정절차가 종결된 때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에
해당하여 가사조정절차가 종료된 때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건은 당연히 소송 또는 심판절차로
이행된다(민사조정법 제36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가사조정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즉 가사조정신청의 취하·취하간주,
소·심판청구의 취하에 의한 종료의 경우 또는 당사자 등의 사망에 의한 종료의 경우에는 소송이나 심판절차는 문제될 여
지가 없다. 가사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해결된 것이 아니어서 소송
또는 심판절차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나. 절차
<편람> 1) 조정기관의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관할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재민 2001-8 25조 1항).
(1) 조정기관의 법원사무관등은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관할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일 91-2) 10조 2항). "관할가정법원"은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가정법원을 가리킨다. 따라서 관련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사소송사건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가정법원으로 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14조 2항).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가사조정신청을 한 경우(가사소송법 제57조 2항)에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그 민사사건의 청구를 분리하여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0조). 이때의 이송결정은 그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한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가정법원이 되어 이를 하며(재민 2001-8 34조 1항), 조정기관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기록 중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련된 부분의 등본을 작성하여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위 예규 동조 2항).
(2) 조정기관이 사건기록을 관할가정법원 또는 수소법원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1조). 이 의견서는 가사조정신청의 목적인 사항에 대한 당부의 판단이 아니고 사건의 공평한
해결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소송 또는 심판절차에서의 재판에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가사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부록
4-16).
┌────────────────────────────────────┐
│ ○ ○ 법 원
│ 의 견 서
│ 사 건 9 너
│ 신청인·원고
│ (주소)
│ 피신청인·피고
│ (주소)
│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첨부합니다.
│ 1.
│ 19 . . .
│ 조정장 판사 (인)
│ 가소법
61 4-16
└────────────────────────────────────┘
(3) 기록을 송부받은 가정법원에서는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송사건
또는 심판사건으로 접수하여 사건부에 등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배당한다. 소송기록표지는 새로이 작성하여 이미 철하여져 있는 가사조정사건기록표지
위에 철한다(위 송일 92-6 예규 12조 3항).
(4) 가사조정의 신청인은 소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가사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한다(민사조정법 제36조 2항).
2. 소송·심판에의 회부(또는 복귀)
가. 회부(또는 복귀)의 사유
<편람> 가사조정절차가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에 의하여 개시된 경우에, ①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가사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 ②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 때, ③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또는 조정의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결된 때,
④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 ⑤ 발송송달,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는 강제조정결정 정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가사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하여야 한다(재민 2001-8 25조 3항). 이를 소송 또는 심판에의 복귀라고도 한다.
가사조정절차가 수소법원의 조정회부에 의하여 개시된 경우에,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사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 ② 신청인(원고·청구인)이 2회 이상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③ 피신청인(피고·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 ④ 조정의 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종결된 때 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가사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하여야 한다(위 송일 91-2 예규 11조). 이를 소송 또는 심판에의 복귀라고도 한다.
나. 절차
<편람> 법원사무관은 조정절차가 종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재민 2001-8 25조 4항).
<편람>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조정기관이 송부하는 사건기록에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가소 61조).
조정기관의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부의 해당란을 정리하고 사건기록표지 좌측상단에 "199
. . . 소송복귀"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주인하여 사건기록을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수소법원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위 송일 91-2 예규
12조 4항, 동예규의 별지 예시 참조). 이 경우에도 소송·심판에의 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정기관이 송부하는 사건기록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1조). 기록을 송부받은 수소법원에서는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문서건명부에 등재하며,
사건번호와 사건부 등은 종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사건부의 비고란에 소송복귀의 뜻과 일자를 기재(예시 : 소송복귀(1993. 6. 8))하여
둔다. 수소법원에서는 조정회부 이전의 절차에 이어서 심리를 속행한다.
<편람> 다. 진술의 원용
<편람> 민사조정절차와는 달리 가사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조정종결 후에 이행 또는 복귀된 소송·심판 절차에서 원용할 수 있다(가소 49조 단서, 민조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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